�?의료광고 심의�?받으려는 자는 자율심의기구가 정하�?수수료를 내야 한다. �? 병원ㆍ한방병원ㆍ치과병원ㆍ의원ㆍ한의�?또는 치과의원�?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해당 개설자의 전문�?자격 �?전문과목 - 건전�?토론문화�?위해, 타인에�?불쾌감을 주는 욕설/비방/허위/명예훼손/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�? 다만, 해당 환자�?의식�?없거�?응급환자�?경우 또는 환자�?보호자가 없어 동의�?받을 �?없는 경우... https://laurad444ari4.ltfblog.com/profile